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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리스크관리에 카드론 영업 축소…차주 현금서비스·리볼빙 선회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2-28 15:59

카드론 잔액 상반기 이후 1852억 감소
리볼빙 7조원 돌파…건전성 관리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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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리스크관리에 카드론 영업 축소…차주 현금서비스·리볼빙 선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가운데 최근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면서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줄이고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4분기 카드론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취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기준 총대출 잔액은 48조10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만 2조7051억원 증가했으며 상반기 이후 8915억원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또한 지난달 기준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원으로 전년말 이후 1조2596억원 증가했으나 지난 상반기 대비 1852억원 감소했다. 누적 카드론 이용액도 39조7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6927억원 감소했다. 신한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가장 많은 7조9530억원을 기록했으나 8조원 이하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말 대비로는 우리카드가 유일하게 카드론 잔액이 줄었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 1분기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 1분기까지 2352억원 감소했으나 상반기 이후 4131억원 증가하면서 6조6052억원을 기록했다. 리볼빙 잔액도 올해 1조1281억원 증가해 7조2105억원을 기록하면서 7조원대를 돌파했다.

총대출 잔액은 신한카드가 가장 많은 11조1854억원을 기록했으며 KB국민카드가 8조93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카드 8조2136억원, 현대카드 6조5795억원, 롯데카드 5조6804억원 등을 기록했다. 총대출 잔액은 우리카드가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 상반기 이후로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우리카드의 총대출 잔액이 줄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신용자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확대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전년보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DSR 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면서 연소득의 50% 내에서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익성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한도를 줄이고 고신용자 중심으로 카드론을 취급하는 등 보수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은 카드론 마저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을 늘려나가는 모습이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의 경우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고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만큼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며 리볼빙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용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 이자가 더해져 상환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기준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표준등급 기준으로 13.92~16.99%로 집계됐으며 현금서비스의 평균금리는 지난 9월 17.00~19.22%, 리볼빙 평균금리는 지난 10월 14.35~18.46% 수준이다. 카드론 금리의 경우 올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카드론은 조정금리를 통해 금리 인상을 방어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인상했으며 17%대까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대출기간이 1~2개월로 미리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별도 서류 구비 없이 일반대출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모두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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