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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7 12:00

경제상황 감안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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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금융감독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0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원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온크레딧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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