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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빅테크·GA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납부…15년만에 제도 개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7 09:05

감독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 80%로 확대
상호금융 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

내년부터 빅테크·GA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납부…15년만에 제도 개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년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도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한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을 개선해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은 60%에서 80%로 확대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을 수렴해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수수료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융사별 총영업수익 비중(부담 능력)도 고려해 안분된다.

지난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 15년 만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VAN사, 크라우디펀딩, P2P, GA 등도 상시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상호금융·펀드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하는 등 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했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영역별 배분기준 개편했다. 생보와 손보의 금감원 감독·검사 투입 비중은 비슷하나 분담금은 생보가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금투 내 감독·검사 투입비중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나 분담금은 금투전체의 1.5%만 부담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

개편안에 따라 은행·비은행권은 기존 총부채 가중치 100% 적용을 유지하며 비은행 중 전자금융업자와 VAN 등 비금융 겸영 업종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예시로 은행·비은행 전체 영업수익이 300조원이고 전금업자 A의 영업수익이 300억원이면 A가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해당돼 A사는 영역 전체 감독분담금 1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부채 가중치 60%와 영업수익 가중치 40%를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에서는 자산운용사만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증권사 등은 유지기로 했다. 보험에서는 2024년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총부채 가중치를 50%로 낮추기로 했으며 GA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을 개선해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면서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했다.

예시로 내년 총 감독분담금이 3000억원인 경우 은행·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50%이고 은행·비은행 영역의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은 60%라고 가정하면 은행·비은행 감독분담금은 1560억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분담금 환급기준도 개편한다. 기존 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독 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액 비율대로 반환했으나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 편성돼 감독분담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서 결산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예시로 올해 금감원 수입 예산이 감독분담금 3000억원, 발행분담금 6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발행분담금이 400억원 늘어 실제 수입도 4000억원으로 늘어난 경우 지출결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 수지 차익이 발생하게 돼 전액 환급된다.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전년 검사 투입 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를 추가 징수했으나 기존 추가분담금과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 추가분담금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편했다.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되며 금감원은 검사대상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산정해 매년 3월 15일까지 분담액과 산출근거,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은 2684억원으로 지난해 2489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46.7%를 차지했으며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을 기록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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