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함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경상환자 대인배상(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는 확대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진료 현상이 나타났으며 고과실자와 저과실자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됐다.
금감원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급병실은 1~3인 입원실을 뜻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급에서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쳬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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