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주차구역./사진제공=용산구
이미지 확대보기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갈월동 69-27)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용문동 5-157) ▲한강진역 2번 출구(한남동 728-1)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이태원동 127-6)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갈월동 92)이다.
이번 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 불법주차 등 반납 이후 기기가 방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획됐다.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개 주차구역 위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위치 5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공유PM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해 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