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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2만원씩 내라" 메가커피, 손흥민 모델료 가맹점주 분담 논란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2 22:21

메가커피 본사, '가맹점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 발송
"광고비 60억 중 30억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광고집행 동의받는 중...추후 동의 비율 공개할 것"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 광고비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메가커피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 광고비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메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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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메가커피가 모델 '손흥민' 선수 광고비를 가맹점주와 분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대표 김대영)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이다. 공문대로라면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은 손흥민 선수 모델 광고비용으로 매달 12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 메가커피는 공문에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메가커피가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면 광고 혹은 판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가커피는 지난 12일부터 가맹점주 대상으로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 "경기도 어려운데 왜 광고비까지 부담을?" 반발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미 지난 6개월 간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광고가 집행됐지만 눈에 띄는 매출 증대는 없었다"면서 "그런데 매달 12만원 광고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 A씨는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써서 매출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메가커피는 저가 커피에서 1등인데 굳이 고액의 모델을 써서 점주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년에는 인건비도 오르고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광고비까지 내라고 하면 점주들 부담만 더 커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광고에 동의한 점주의 비율을 본사에서 공개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메가커피 가맹점주 B씨는 "6월 판촉행사 진행 당시 스티커 한 장에 30만원이었다"며 "이제 광고비까지 점주에게 부담시킨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이와 관련해 메가커피는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손흥민 선수 홍보물을 A패키지 약 17만원, B패키지 약 33만원에 판매했다.

메가커피에 따르면 광고 사전 집행 동의 여부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광고 집행 동의 여부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차후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동의 비율을 공식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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