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총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직전에는 2012년(3592건)에 신청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의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최초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전 방어는 가능하지 않은 제도이기도 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사에 지장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할수 있는 정책을 꺼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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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