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가부가 가족친화경영 양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매년 인증을 부여한다.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신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DBCSI손해사정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 육아휴직 복귀율이 높으며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PC-OFF제 운영을 통한 야근 제한 ▲임산부 등 재택근무활성화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직원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EAP) 운영 ▲각종 호텔 및 리조트 등 다양한 휴양시설 지원 ▲본인 및 가족 학자금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적극 활용 등이 있다.
DBCSI손해사정 관계자는 “일하고 싶은 회사, 직원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인사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