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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종합)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12-15 11:15

법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위반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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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해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포함시켰고,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에서는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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