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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될까…오늘 대법 선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5 06:38 최종수정 : 2022-12-15 14:4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될까…오늘 대법 선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해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에서는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중징계 취소가 확정돼 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건 역시 소송으로 대응할 명분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손 회장은 라임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 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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