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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 수량배분 6→3단계로 단축…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6 16:33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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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동시호가 수량 배분이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된다.

최초 가격 결정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복잡한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증권·파생 단일가매매 연장을 폐지된다. 현행은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를 계속 연장하나, 최초 가격 결정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동시호가의 경우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100주→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1/2→잔량)하던 데서 3단계(100주→잔량의 1/2→잔량)로 단축된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증권 대량매매 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바꾼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1월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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