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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묶인 5000만원…예금보호 한도 바뀌나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8 00:00

금융사 보험료 상승…부담은 소비자 몫
금융당국, 내년 8월 개선안 마련하기로

22년째 묶인 5000만원…예금보호 한도 바뀌나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금리 인상 기조 속 예·적금에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중이다.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는 은행 한 곳에 목돈을 몰아넣고 싶지만 예금자보호한도가 발목을 잡아서다. 예금보호한도는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중 은행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5%대에 진입했다. 저축은행에서도 연 6%대까지 끌어올렸다. 연 10% 이자를 주는 적금도 속속 등장했다.

이에 시중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에서 예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예금보호한도는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예금자들이 안전하게 돈을 보호하기 위해는 5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 곳에 넣어둬야 한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 한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을 고려해 지난 2001년 1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바 있다.

다만, 2001년 당시 1인당 GDP는 약 149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99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도 3.4배에서 1.3배로 쪼그라들었다. 부보예금 규모는 지난해 2752조원으로 2001년(550조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자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금융투자 0.15%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2020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모든 업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똑같이 인상할 시 예금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보다 고금리를 좇게 되고 금융사의 위험선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예금보호한도로 예금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거래의 일상화로 분산 예치도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한도를 손보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적정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유지 ▲단계적 상향(5000만→7000만→1억원 등) ▲일부 예금 별도 적용 등 3가지 정책 방안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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