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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지형 연금 출시·가입자에 3만원 넘는 사고 위험 경감 제품 제공 가능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0 12:39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 3만원→20만원 내
저축성보험과 다른 연금보험 규제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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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 중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일환으로 보험이익 특별제공 금지, 상품 개발, 자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도 완화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위험을 관리할수 있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특별이익 제공은 초년도 부과보험료 10% 와 3만원 중 적은금액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은 제공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 서비스는 특별이익 제공을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횐다.

연금보험이 은퇴 후 노후준비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금보험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 일환으로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저축성보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납입완료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규제는 그 인센티브 구조가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가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 시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다.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도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거나 같은 저해지형 상품 구조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자산운용 규제였던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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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는 총자산의 6%로 제한됐다. IFRS17 시행 시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면서 파생상품 수요가 높아지는 측면을 고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K-ICS) 비율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된다.

채권발행 한도 규제도 유연화된다.

그동안 채권발행 한도가 예외없이 자기자본 100%로 제한되면서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연성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에서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보험사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 비율을 충족하기 우해 현금성 자산, 상장 또는 협회등록 단기매매주식·매도가능주식,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단기매매채권 등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 자산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은 앞으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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