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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인증 서비스 사업 본격화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7 10:28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모습.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모습.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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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가 인증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취득”이라며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객은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 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 열람,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 서비스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크게 세 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본인확인기관 획득에 이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까지 지정됐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인증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객들이 각종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보던 공신력 있는 문서 역시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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