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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 ‘문책경고’ 중징계…연임 ‘적신호’ (종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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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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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는 이날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했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라임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서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손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때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해 3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연임(임기 3년)에 성공했다.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손 회장이 이번에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되면서 연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손 회장이 이미 DLF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가 두 번이나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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