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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상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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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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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라임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하는 중징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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