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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고금리 차주 금리·연체이자 감면 시행 중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8 13:32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BNK경남은행 본점. / 사진제공=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BNK경남은행 본점. / 사진제공=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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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나선다.

경남은행(행장 최홍영)은 ‘위기동행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남은행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포인트(p) 금리를 감면한다. 최저금리는 7%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 이전 약정기일 도래 건은 약정기일까지 금리 감면해 준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한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한 자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정책자금(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제외 ▲잔여일 수 30일 미만 고객 제외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제외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 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 차주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 준다. 다만, 연체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 이자를 고객이 납부해야 한다.

정윤만 여신영업본부장 상무는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경남은행은 지속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금융을 실천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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