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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게 멈췄던 둔촌주공재건축, 17일 공사 재개…연내 일반분양 승인 신청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5 20:27

끝까지 발목 잡던 상가문제도 우선 봉합, PM사 상가 유치권 해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및 공사현장 전경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및 공사현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4월 이후 반년 가량 멈춰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마침내 재개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하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올해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등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이 총회에서 통과되면서 비로소 공사 재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사재개의 핵심인 이 안건은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5436명(94.7%)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공정률 52%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다. 공사 중단 183일 만인 이날 총회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서 시공사업단은 이달 17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 중단 사태를 반영해 공사 도급 금액을 기존 3조2292억5849만원에서 4조3677억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공사 기간도 실 착공일인 2020년 2월 15일부터 42개월 이내에서 공사 중단 기간을 포함해 58.5개월 이내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이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2차 공사 도급변경계약 때 최종 조정될 계획이다.

둔촌주공재건축 공사재개의 최대 장애물로 꼽혔던 상가문제도 우선 봉합됐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계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통합상가위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에 반발해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안건 통과로 상가 유치권도 해제된다.

앞서 통합상가위는 조합이 이번 총회에 상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기존에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대로 상가 공사를 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안건 중 일부를 결의하지 못 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합은 이르면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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