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2680건 중에서 정정요구가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에 달했다. 정정 요구비율은 지난 2017년 5.0%에서 2020년까지 9.7%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6.8%로 줄었다.
IPO(기업공개)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이 증가하고 개인투자자 유입이 급증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지난 2020년부터 증가했다.
시장별 정정 요구 비율은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평균 29.1%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3.0%보다 높았다. 종류별로는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관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고 모집만 주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 비율이 32.6%에 달했으며 주관사가 발행량의 인수 책임을 지는 총액인수 방식의 정정 요구 비율이 0.9%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정정요구한 사유에서는 주식·채권 증권신고서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를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이 28.2%를 차지했으며 합병가액 산출 근거가 25.5%, 투자위험이 24.3%를 차지하는 등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IPO 증권신고서는 526건 중 13건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었다. IPO 공모가격의 경우 상장 추진 법인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금감원은 공모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나 공모가격 산정 기초자료 등 관련 기재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정 요구한 경우가 일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