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3건에 대해 경영유의를 내리고 7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보험상품 비교공시는 소비자가 비교를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 비교공시에서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 의미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동 지수 공시대상이 아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 공시내용을 이해·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이 아닌 상품에 대해 공시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하고 있어 특약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4세대 실손보험과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등 보험상품 비교공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업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협회가 보험회사에 독점적 보험상품 판매 권한인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의항목 중 하나인 유용성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일부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라며 "심사를 수행하는 등 배타적 사용권 심사 업무가 평가자 주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배타적사용권 심의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위원회 운영 절차, 법률자문 등 관리체계, 과실비율 분쟁 심의업무, 보험모집질서 개선 자율규제 업무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가 사업비 집행 업무 관련 내부통제, 모집종사자 등록 업무, 보험상품 광고 심의 업무 등을 정비해야한다며 경영유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나 회계규정 등 내규에 사업비 항목 중 회의비와 행사비를 나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비와 행사비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각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가 항목별 지출 요건과 사용 한도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회의비와 행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므로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 등록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종사자 결격사유 중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라며 "결격사유인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서는 3년의 기산일을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하는 등 모집종사자 등록업무 수행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집종사자 등록업무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