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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PF 대출 몸사리는 은행…건전성 '개선' [금융권 부동산 PF 비상등]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4 17:32

치솟는 금리에 PF 대출 몸사리는 은행…건전성 '개선' [금융권 부동산 PF 비상등]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돈줄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출 장벽을 높이며 부실 위험에 대비한 결과 은행권에서는 부동산 PF 연체가 줄어드는 등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다.

14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31조4029억원으로 작년 말(29조165억원)보다 2조3864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과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65억원으로 전년 말(81억원)보다 16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은 2017년 말 2267억원에서 이듬해 846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엔 47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말 760억원으로 다시 반등했으나 2021년 말 81억원으로 10분의 1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연체율도 크게 개선됐다. 은행권 PF대출 연체율은 6월 말 0.02%로 작년 말(0.03%)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말 1.36%로 1%를 넘겼지만 2018년 말 0.50%로 낮아진 뒤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0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89억원 감소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07%로 0.32%포인트 내렸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한다.

은행들이 PF대출 장벽을 높이며 선제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자 관련 수요는 2금융권에 몰렸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들 PF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보험사의 3월 말 기준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은 1298억원으로 작년 말(305억원)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0.07%에서 0.31%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카드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은 6월 말 기준 2289억원으로 지난해 말(917억원)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5%에서 0.9%로 상승했다.

문제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PF대출이 금융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은행 PF대출의 경우 대부분 사업 초기에 자금을 대는 브릿지론 이후 착공단계에서 진행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나 대형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확약 등의 보증이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한 금융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가구로 전월 대비 12.1%(3374가구) 증가했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은 2014년 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 수준과 금리 상승 속도가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대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며 "취약차주 대출 및 부동산 PF 확대 등 그간 축적돼 온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모형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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