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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과실 비율 분쟁 발생했다면…“손보협회에 자문 요청하세요”

고원준

ggwj1373@

기사입력 : 2022-08-26 08:45

2022년 말까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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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는 최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여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서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요청시 손보협회는 상대 보험사에 요청사실을 통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과를 안내한다.

협회는 해당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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