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시민단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고발…우리은행 “소송비용 대납 허위사실” 반박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4 16:30

경제민주주의21, 손 회장 소송비용 우리은행 대납 의혹 제기
우리은행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진행“

▲ 사 진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사 진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시민단체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은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 회장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손 회장은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고, 금감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단된다”며 “앞서 금감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해 손 회장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다”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례, 내규, 타사 유사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히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사측이 DLF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2009년 2월 12일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직무 관련성)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이익 관련성)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당행 내규상으로도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며 “타 기관들도 당행과 유사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 지원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 회장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도 승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강태영號 농협은행, 대만달러·링깃 환전도 '트래블리'에서…아시아 수요 정조준 [은행권 트래블 금융 전략]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NH트래블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행 수요에 맞춰 트래블 금융 서비스를 손질하고 있다. 올해 대만 달러와 말레이시아 링깃을 외화예금 예치 가능 통화에 추가해 고객이 현지통화를 미리 환전·보유한 뒤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트래블리 체크카드의 해외이용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어 전체 해외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여행 후 남은 외화의 재환전 우대와 외화 선물, 부족금액 자동충전 등을 제공하는 한편 트래블리 이용 실적을 적금 우대금리에도 반영하며 여행 전후 금융거래로 접점을 이어가고 있다.대만·말레이시아 추가…현지통화 직접 보유농협은행이 올해 트래블리 외화예금에 대만 달러 2 장민영號 기업은행, 동반성장대출 1.14조…금리 낮추고 AI·ESG 지원 [은행권 협력사 금융 전략] 대기업·공공기관과 은행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탁금 연계 저리대출부터 금리우대·보증지원, 정책자금 연계까지 방식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장민영 행장이 이끄는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동반성장협력대출로 1조1429억원을 지원했다. 협약별로 지원 조건을 달리해 최대 4.15%p까지 대출금리를 낮춘다. 상반기에는 5개 기업·기관과 신규 협약을 맺으며 ESG 경영 확산과 AI기업 생태계 조성, 생산적금융 등으로 협력기업 금융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1.14조 공급…중기대출 27 3 DQN김성주號 부산은행, 중저신용 금리↓·공급↑···전북銀 '고금리 포용' 딜레마 [은행권 금리전략 점검]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가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전략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NK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을 병행한 반면, 전북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점수의 차주까지 포용하는 대신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금리에 반영했다. BNK경남은행은 신규취급 차주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고금리대출 비중이 늘었지만 최취약층에는 별도의 금리 우대를 확대하는 혼합형 전략을 나타냈다.부산銀, 600점 이하 가산금리 2.23%p↓···중금리 공급 1000억원 돌파부산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저신용자에게 부과하는 위험 프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