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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 16곳 적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9 11:01

멕시‧쿠코인 등 16개 외국 가상 자산 사업자
한국어 홈페이지 등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
특정 금융 정보법 위반 혐의 수사기관 통보
해당 국가 금융정보분석원에도 통보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2022년 8월 19일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 16곳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특정 금융 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2022년 8월 19일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 16곳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특정 금융 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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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 16곳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 자산 사업자를 특정 금융 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 명단은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으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외국 가상 자산 사업자는 한국어 누리집(홈페이지)을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로 가상 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 대상 외국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안내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특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엔 특금법 적용을 할 수 있다.

우선 16곳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 일정 기간 국내 가상 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제한한다. 특금법 제7조는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간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에 요청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 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하고 차단하려 한다. 이미 국내 카드사는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 자산 구매를 금지해오고 있었다.

신고된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곳 사업자에 대한 가상 자산 이전도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에 의하면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선 안 된다.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에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위험도 내포한다.

이에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신고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총 35곳”이라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규 가상 자산 OOO’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 OOO에 상장’ 등이다.

FIU는 이번에 적발한 16곳 가상 자산 사업자 외에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련 기관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이용자들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다면 FIU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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