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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연말까지 건전성·유동성 관리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6 18:13

불법 공매도 실태 점검·검사 방안 준비중
우리은행 횡령사태 CEO 제재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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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주요 과제에 대해 “연말까지 건정성,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그림자 규제 완화, 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감원의 신뢰 회복과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이후 두 달간의 소회로 “일선에서 얘기된 것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이라든가 운영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의사소통 방식이나 감독원 내부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들,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반영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이 제일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복현 원장은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라든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취임하면서 언급했던 그림자 규제 완화나 운영 방식의 합리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신뢰 회복 및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 대규모 횡령사태에 대한 제재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최고의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은 있다”라고 답변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8년간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우리은행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이 아니다”며 “건별로 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지금 법리 자체도 픽스가 되지 않아 양쪽 점검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고 서둘러서 당장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제재 관행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금융혁신 TF에 참여하고 있고 감독 행정 관련 부분이 큰 주제 중 하나”라며 “복잡한 감독 규정이나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운영할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가 규정을 제대로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는지나 규정에 있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했다면 금융사 입장에서 더 좋아질 것이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과도 협의해 필요 시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한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6월 중부터 실무팀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해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나 증권선물의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자산운용사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에서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어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사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념하고 고객자금의 운용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하여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어떤 기관의 역할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구멍이 있으면 검찰과 금융위랑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떻게 메울지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제도보다는 일단 운영이 중요한 것 같고 6개월 내지는 몇 달이라도 해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외화 거래가 있는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태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특정인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이나 내부 통제 등에 대한 고민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있다”며 “제재나 징계 문제는 전혀 모양이 안 잡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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