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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구역부터 신림1구역까지, 한국토지신탁 ‘신탁방식재개발’ 속도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08 14:19

한토신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로 나선 재개발사업, 표류 멈추고 순항 시작

신길10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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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수 사업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 밀집지역인 ‘신림1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로써 신림1구역은 지상 최대 29층, 4104가구, 22만 3000㎡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림1구역 조합은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이후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심의를 완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악재가 지속됐으나 한국토지신탁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 등에 있어 조합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꾸준히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통상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수주 이후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토지신탁이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성공한 뒤 아직 수익으로 잡히지 않은 수주잔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3월 2백억원을 밑돌던 수주잔고가 5년 만인 올해 3월 현재 2천 6백억원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신탁의 도시정비사업 연도별 수주액이 도정법 개정 직후인 2017년 346억원 대비 지난해 말 기준 810억원으로 2배 이상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토지신탁 시행 ‘신길10구역’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를 마쳤다. 신길10구역은 지난 2000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조율 문제로 10년 이상 답보상태에 놓였던 사업장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3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은 물론, 각종 인·허가도 신속하게 진행됐다. 신길 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중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다수의 서울 사업장이 순항 중이다. ‘봉천1-1구역’은 수년간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고 있는 서울 신정 수정아파트 재건축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 접수 및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속하면서도 원활한 사업진행이 한국토지신탁을 도시정비 선두주자로 꼽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면서 “하반기 수도권 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업시행(대행) 지정고시를 득해 사업추진에 활기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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