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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억대 손실 어쩌나…카카오뱅크, 6일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8-04 09:45

우리사주 매입에 수억 빚내기도
반대매매·이자 부담 등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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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내부 모습.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내부 모습.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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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의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이 조만간 종료된다. 이에 직원은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로 처분할 수 없었던 우리사주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된다.

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은 상장 후 1년의 의무예탁 기간 동안 개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매도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면 퇴사를 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전체 공모 물량의 19.5%에 해당하는 1274만3642주를 공모가 3만9000원에 배정한 바 있다. 직원 1인당 받은 우리사주는 카카오뱅크(1014명) 1만2567주다. 이를 공모가로 환산했을 때 직원 1인이 우리사주를 매입한 평균 금액은 4억9011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전날 종가는 공모가보다 낮은 3만1400원이다. 직원 1인당 우리사주 평가 가치는 3억9460만원으로 약 1억원가량 줄었다.

일각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우리사주를 사들였던 직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직원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이에 일부는 수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매매 계약한 상품을 다시 사거나 파는 일)를 당할 수 있다. 다만, 한국증권금융에서 빌린 경우엔 바로 반대매매가 발생하진 않는다. 담보를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한 것도 악재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통상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91일물 금리는 작년 11월 1.1%대에서 현재 1.9%대로 0.8%포인트가량 뛴 상황이다.

또한 우리사주가 쥐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수급 부담으로 인해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 당장 매물이 나오지 않아도 오버행(대규모 물량 출행) 우려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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