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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임산부·다자녀 가족할인 신청 창구 확대·절차 간소화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2-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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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공할인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SR

SRT 공공할인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SR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SRT를 이용할 때 공공할인 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9SR은 이날부터 정부24 누리집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공공할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 다자녀 가족 SRT 할인은 S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창구가 확대되고,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을 통해 신청 즉시 실시간 인증체계로 승인받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SRT 공공할인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RT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임산부 할인과 다자녀 가족 할인을 중복으로 등록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리한 공공할인을 이용해 할인혜택이 연간 두 배 확대된다.

SRSRT 공공할인제도 이용 활성화와 할인별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컬러마케팅을 도입해 할인 상품별 상징적 컬러를 매칭, 네이밍을 새롭게 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새롭게 개선된 SRT의 공공할인 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고물가 시대에 부담 없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바라며 고객이 상상하면 현실이 되는 SR의 착한 변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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