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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재개발 조합장, 둔촌주공 사태로 본 조합장 리스크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1 11:09

레몬마켓이던 도시정비 시장, 정보불균형 해소되며 분위기 변해
금리인상과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악화된 주택시장 상황도 일조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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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그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조합장은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많은 자리로 통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정비 시장에서 이들의 권한은 줄고 책임은 늘어나며, 점차 도시정비 조합장이 얻는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점차 레드오션화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정보 불균형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조합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며 보다 투명하고 강력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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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최대라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지도부 고발까지

특히 최근 도시정비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전개 양상을 두고, 다른 일부 도시정비 조합 지도부들의 긴장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던 도중, 시공단이 지난 4월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다.

조합 지도부는 처음에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상가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의 협상이 시원스레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을 맡고 있던 김현철 조합장이 돌연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다.

둔촌주공 기존 조합과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현 조합집행부 임원과 계약에 관여한 자문위원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고물가·고유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갈수록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악재로 지목된다.

정비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덩치가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합 지도부들의 욕심도 그만큼 컸을 것”이라며, “차라리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 HUG의 제시액으로 분양에 나섰다면 차익이 훨씬 컸을텐데, 이젠 사업 자체도 표류하고 있고 시장도 침체되서 조합원 개개인이 이득을 보기 힘든 상황이 왔다”고 분석했다.

다른 재개발 사업장 한 고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워낙 이례적인 사례긴 하지만, 최근 이쪽 업계에서 ‘너무 욕심부리다가는 망한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미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해임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된 이유는 분양가 갈등이지만, 이 밖에 사업시행 인가가 늦어지거나 내부 비리 등이 밝혀지며 지도부가 교체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한남2구역과 3구역이 각각 지난 4월과 지난해 12월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맞았다. 노량진6·7구역과 광명뉴타운 2구역 등도 조합장 해임을 피하지 못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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