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주요 내용을 보면, 상환여력이 부족할 경우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도로 권고했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금감원은 "이 외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꼽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 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진, 급여 또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