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한국금융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구미정 씨 등 10명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다.
세무 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 여주라고 판단하고, 총 453억 원가량의 양도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에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 사건의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봤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