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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은행 인증서…국민·신한·하나·카카오, 본인확인기관 지정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30 14:15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법인 심사 결과 표. / 자료제공=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법인 심사 결과 표. / 자료제공=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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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금융 거래하거나 개인정보를 기입할 때 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 초 국민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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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민은행은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3가지의 정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객은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의 거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대신 KB모바일인증서 이용이 가능하다.

KB모바일인증서가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문자인증 대신 인증서암호, 패턴, 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최초로 도전해 한번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본인확인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경제생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심사 시 방통위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 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원사인(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공공사이트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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