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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직원 3명에 주의를, 1건에 대해 자율처리를 해야 한다고 제재조치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산정하지 않아 암환자 보험수익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게약자, 그밖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갖춰 암입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손해사정사 업무인 법원 판례, 의학적 소견, 자료 등을 충분히 조하새 보험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6월 14일 기간 중에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환자 상태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라며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보험금 청구서류 및 법원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주치료병원 의사 또는 제3의 의사 등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