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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03 10:59

중소 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취지
금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증권사 지정
지정 증권사, 자금 공모 지원 등 우수해
실적 제고 독려 위해 인센티브 부여 검토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3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3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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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3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업은 유진투자증권 외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 김원규) ▲케이프투자증권(대표 임태순) ▲코리아에셋투자증권(대표 기동호‧김은섭) ▲DS투자증권(대표 신동한) ▲IBK투자증권(대표 서병기) ▲SK증권(대표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해 왔다.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 벤처기업 금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2년에 한 번씩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증권사다. 제도 도입 뒤 지정 증권사들은 약 4조9000억원의 중소 벤처기업 자금 공모 지원과 2조5000억원가량의 펀드 운용‧직접 투자 등 실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모집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362억원) △회사채 인수‧주선(4조8225억원) △창업 운용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185억원) 등이 이뤄졌고, 직접 자금 공급으론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벤처캐피털(VC‧Venture Capital)‧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운용에 1조8000억원, 중소‧벤처기업 지분 투자 6575억원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공시 지정 자문(74건) 및 기업공개(1조2736억원‧68건) 지원과 M&A 자문(7832억원‧19건)도 실시됐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지난 2016년 4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뒤 약 4조9000억원의 중소 벤처기업 자금 공모 지원과 2조5000억원가량의 펀드 운용‧직접 투자 등 실적을 보였다./자료=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지난 2016년 4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뒤 약 4조9000억원의 중소 벤처기업 자금 공모 지원과 2조5000억원가량의 펀드 운용‧직접 투자 등 실적을 보였다./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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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기간이 지난 2020년 5월 만료돼 올해 4~5월 중 신청 접수 및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산업은행(회장 직무대행 최대현)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대표이사 성기홍), 신용보증기금(대표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기술보증기금(대표 김종호),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등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특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정 규모를 ‘5개 내외’ → ‘8개 내외’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에 지정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대표 황현순)‧IBK투자증권‧SK증권 등 총 6곳이었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빠진 자리에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들어갔다. 올해 지정된 7곳의 증권사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경우,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 우대 혜택과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는 채권담보부증권(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되며, 한국증권금융(대표 윤창호)으로부터 증권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지원 한도와 기간, 금리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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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 기준을 규정한다. 기준 미달 시 퇴출하고 일정 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이다.

아울러 실적 제고를 독려하고자 추가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와 자본시장연구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절차(결격사유 추가‧선정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 등)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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