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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증시 부진에 재테크 문턱 낮춘 ‘조각투자’ 관심 높아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0 16:11

빌딩·미술품에 여러 투자자 공동 투자
자본시장 규제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제공=카사

사진제공=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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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으며, 미 연준의 긴축 강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각투자가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면서 향후 잠재적 위법성과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카사는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DABS) 거래소로,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상업용 부동산 지분을 주식 거래 방식으로 5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사는 트리플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댑스의 가격 변동 매매 차익과 보유 지분에 따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 배당 수익, 추후 건물 매각 시 보유 지분에 따라 지급되는 매각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 예치금을 하나은행 특전금전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댑스는 실물 부동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며 공시를 통해 운영 현황을 수시로 투자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카사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수익증권 공모(CMS) 및 2차 거래(RMO)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싱가포르 현지에 거래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사 싱가포르 플랫폼을 론칭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카사는 국적 제한 없이 투자 참여가 가능하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지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증권 공모 상장으로 투자 영역을 해외로 확장할 계획이다.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으로 미술품 전문가들이 선정한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1만원부터 분할 소유권을 공동 구매할 수 있다. 가치가 상승한 작품은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아트투게더는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약 50만 작가의 작품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술품 가치 평가 시스템 ‘ARTI’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머신러닝부터 딥러닝까지 다양한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술품의 적정가와 미래 가격 상승률을 예측한다.

피스는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명품과 미술품, 자동차 등 다양한 현물자산의 소유권을 조각처럼 분배해 투자하여 조각 소율 비율에 따라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피스는 최근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치고 규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발표되며 제도권에 편입됐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음악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청구권을 구매 후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는 최신 인기곡부터 트로트, OST, 인디 등 다양한 장르 음악들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매월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본격적인 현지 공략에 나섰다. 전략 파트너사로 한화시스템이 참여해 뮤직카우 미국 법인에 6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결정하고 뮤직카우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할 매각하고, 투자자가 청구권을 매매하여 저작권료를 배분받거나 처분하여 차익을 수취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오는 10월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뮤직카우는 신규 청구권 발행을 금지했으며,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 받아야 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을 적용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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