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장은 17일 임원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 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상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 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