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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시험 14년 만에 개편… ‘사전 이수과목에 IT 추가’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12 14:29 최종수정 : 2022-04-12 14:36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 맞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급회계 시험 중요성 감안해 별도 시행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 마련해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12일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배점을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 적합성을 고려해 개편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12일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배점을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 적합성을 고려해 개편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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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14년 만에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는 12일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배점을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 적합성을 고려해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 이수과목에 IT를 추가했다. 아울러 1차 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 법으로 대체하고, 2차 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을 별도 편성했다. 개편안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0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돼 기업환경과 회계 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위, 금감원, 학계 등 11명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후속 조치로 이번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제도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역량을 늘리는 동시에 실무 적합성을 제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전 이수 과목에 IT 과목을 추가했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에 IT 과목(3학점)을 추가하는 대신 경영학 학점 비중은 3학점 축소한다.

또한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실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다소 줄이고, 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12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다소 줄이고, 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12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다소 줄이고, 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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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과목과 배점도 변경했다. 핵심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급회계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고급회계 중요성을 고려해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구분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조정했다. 같은 이유로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도 감안해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시험 인정 기준도 마련했으며, 토플(TOEFL), 토익(TOEIC) 등 현재 인정되는 5개 영어시험에 영국문화원 등에 의해 개발‧관리‧운영되는 국제 영어 능력 시험(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추가했다.

응시료 환불에 관해서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미 응시한 경우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12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구분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조정했다./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12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구분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조정했다./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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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정 회사에 3000만원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회사를 감사할 수 없었다.

때문에 회계법인이 금융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회계법인 이사(배우자 포함)는 해당 금융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대출 등을 해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사할 경우 해당 회계법인 회계사는 그 회사와 신규로 채권‧채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 계약은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상거래 등 현재 허용 범위인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 조건이어야 함’은 유지한다.

공인회계사의 금융상품 등 거래 관련 직무 제한 규제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인회계사의 금융상품 등 거래 관련 직무 제한 규제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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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도 변경하기로 했다. 원래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7명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이었다.

그 결과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해 피징계인 방어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임기 2년) 2명이 추가된다. 아울러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도 정비해 징계 절차 객관성도 제고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과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1차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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