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일부터 ‘트래블룰’ 시행…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4 12:00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의무 제공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 의거
송·수신인 정보 거래 관계 종료 시 5년 보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이전도 감독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내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정보 제공 및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는 24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트래블룰’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설루션) 구축 작업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다. 100만원은 고객이 가상자산 이전을 요청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 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추진 중인 ‘개인지갑으로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 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려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이번에 시행되는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DQN주성엔지니어링, 수주 75% 줄었는데 PBR은 14배 적자로 돌아선 성적표에 순자산 14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매겨졌다. 최근 AI 반도체 수혜주로 급부상한 주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철주, 황은석) 얘기다.수주잔고는 정점을 찍은 뒤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은 회사의 현재보다 AI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미래에 더 높은 값을 매기고 있다. 문제는 그 기대를 뒷받침할 선행지표가 아직 뚜렷하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AI 투자 확대 기대가 실제 발주와 매출로 이어질 경우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반대로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경우, 시장이 선반영한 프리미엄 역시 재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높은 수익성·탄탄한 재무… 문제는 실적 변동성주성엔지니어링은 원자 2 "유동성 관문 지켜야 승자"…STO·RWA 등 표준 플랫폼 경쟁 향한다 [증권사 '토큰화 생태계' 전략지도 (2)] 증권사들이 자산의 경계를 파괴하는 '토큰화(Tokeniz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투자환경 변화가 예고되면서 디지털자산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전통적인 IB 역량은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플랫폼 표준이 되기 위한 합종연횡도 앞 다퉈 진행 중이다. 초기단계인 만큼 전체 업권 차원에서 ▲발행(Issuance) ▲유통/시장(Trading/Market) ▲중개/지갑(Brokerage/Wallet) ▲수탁(Custody) ▲결제(Settlement)에 이르는 토큰화 생태계 관문별 사업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가 이루어지면서 유통 측면에서 현 3 수익보다 '공공 레퍼런스'…가상자산업계, 경찰청 압수코인 사업에 눈독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공공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업이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향후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관리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분석한다.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이달 초 재발주한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입찰에 두나무가 응찰했다. 사업 규모는 2억6700만원이다. 올해 초 국세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 사업 예산인 800만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이번 사업은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압수 자산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