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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 역대 세 번째…1주택·고령자 안전장치 마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3-23 13:21

집값 상승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맞물리며 2년째 고공행진
1세대 1주택자 등은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전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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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로써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발생하는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나 고령층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한편, 고령층을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함께 마련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가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4일(목)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컸으며(-74.81%p),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인천(29.33%p)과 경기(23.20%p)로, 폭등한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층이 수도권 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집값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은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수요자 및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20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재산세 역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국토부는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제액 또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21년)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22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한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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