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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4일)까지 가입…7월 재판매는 검토 중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4 08:04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간이 오늘(4일)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이날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은행들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지난달 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상이하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가입 첫 주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청자가 폭주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에 협의해 이날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으나 가입 기한이 기존 올해 말까지에서 이날까지로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확대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작년 중 처음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8월경 이후 가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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