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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도래…거래소 "한계기업 투자 유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3-11 17:28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등 유의 'Investor Alert'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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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11일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인베스터 얼럿(Investor Alert)'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법인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까지 이를 공시한다.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거래소가 밝힌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한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고,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된다.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등이다. 또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해서,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가 빈번한 측면도 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등이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서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또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서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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