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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통보받아…신사업 진출 제동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2-06 17:19

금감원 지난 4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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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다.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는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생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삼성생명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제재 내용이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발송했다. 제재 효력을 결과서 수령 날부터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올린 중징계를 의결했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금융회사는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의 예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한다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결과서 수령 90일 내에 금감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결과서 검토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 동시에 지적받았던 삼성SDS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 미청구는 조치 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삼성SDS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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