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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국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진정…“분쟁 종결 의지 표명”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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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8 12:26

주식가치 산정 업무서 법규 위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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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 야경./사진= 본사DB

교보생명 사옥 야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이 풋옵션 분쟁을 종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보생명은 2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이모씨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2020년 주주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교보생명은 안진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 이후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없이 9월 일방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의견을 냈고, 이를 교보생명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결론 내린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공인회계사회는 12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재조사마저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교보생명의 PCAOB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교보생명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은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주주간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 9천 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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