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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1%·1000만원’ 희망플러스대출 접수…중복신청도 되나요?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1-24 17:26

방역지원금 받은 86만곳 대상 8조6000억 신규 공급
시중은행 앱으로 신청…내달 11일까지 3주간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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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1%·1000만원’ 희망플러스대출 접수…중복신청도 되나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이 이날부터 신규 공급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4000억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사업자별 1000만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첫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가 적용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포인트 감면(0.8→0.6%)된다.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이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1000억원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 신보나 은행 방 문없이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와 공동대표인 경우나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SC제일·수협·광주·대구·제주·전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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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리한 주요 질의응답(Q&A) 내용.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해 신청이 가능한지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9일부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다. 지역신보·은행에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운전자금은 9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운전자금은 8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부산 등) 앱과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가 필요하다. 비대면과 대면 모두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첫 3주간은 5부제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다.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해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1월 14일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만8000만명은 1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월 17~21일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중신용 프로그램(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앱)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대출 가능하다.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은행 앱에 업로드해야 한다.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해 방문할 필요가 있다.

-고신용 프로그램(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8개 은행 앱)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대출 가능하다.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은행 앱에 업로드해야 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구비해 방문할 필요가 있다.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지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이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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