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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냐…구체적 소명할 것”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2 11:03

“김상열 회장 고발도 심사보고서상 의견일 뿐, 공정위 최종 결정 아니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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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계열사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오는 김상열닫기김상열기사 모아보기 호반건설 회장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운용하는 기업 집단 관련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조사와 관련해 ‘심사보고서 상정’만으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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