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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부동산 10대 이슈③] 중대재해법 초읽기, 현장안전 강화 어느 때보다 분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4 09:38

'광주참사' 포함, 국토부 통계 기준 3분기까지 건설현장 누적 사망자 46건
전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안전조직 확대 재편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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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021년도 눈 깜짝하는 새에 흘러갔다. 그러나 정신없이 빠르게만 흘러간 것 같은 2021년에도 건설부동산업계는 다사다난한 사건과 변화를 수도 없이 겪어왔다. 본 기획에서는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10대 이슈들을 선정해 되짚어보며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 주]

▲ 삼성물산 현장 안전선포식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 삼성물산 현장 안전선포식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건설사들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인명이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중대재해법 시행이 건설사들에게 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인명·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1분기 14명, 2분기 20명, 3분기 12명 등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특히 올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세간의 충격을 샀으며, 이로 인해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는 등 많은 파문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잇따라 부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필두로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안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작업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했다.

조직 확대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는 건설사들도 늘었다. 대우건설은 올해 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했으며, 동부건설 또한 대표이사 직할 ‘안전보건경영실’을 신설해 안전보건조직을 확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 산하에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 그리고 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 모두 7개팀으로 늘렸다.

액션캠과 위치태그 등이 장착된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자의 모습. / 사진=쌍용건설

액션캠과 위치태그 등이 장착된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자의 모습. / 사진=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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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건설사들의 노력도 올해 이어졌다. DL이앤씨는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에 발생하였던 재해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SK에코플랜트와 포스코건설 등도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장 통합 안전관리에 나섰다. 롯데건설과 쌍용건설 등도 올해 건설장비 스마트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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