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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광주 붕괴 참사 막는다…불법 하도급 사고 시 피해액 10배 배상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1 09:48

“국회와 협력해 법률·하위법령 연내 개정 완료”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 / 자료=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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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체 해체공사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만 투입했던 현장대리인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까지 확대해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인허가청의 불법 하도급 사후 처벌기능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하고,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되며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 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 적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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