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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내년 1월 1일부터 조선 계열사 사무직 기본급 높여...MZ세대 사무직 목소리 반영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1 17:33 최종수정 : 2021-12-22 15:25

지난 15~16일 관련 내용 직원투표 거쳐 통과
기존 과장~부장 ‘책임’ 통일 ‘직급체계’ 변화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생산직 중심으로 짜여졋던 조선 계열사의 임금 체계를 개편, 사무직의 기본급을 높인다. 직급 체계도 단순화한다. 기존 과장~부장을 책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해당 체계 개편안은 지난 15~16일 직원 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책임급 이상 사무직 직원이다.

21일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따르면 이상균 현대중공업(대표이사 이상균) 대표이사는 최근 ‘임금 체계 개편 관련 대표이사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무직 임금 체계 개편을 마무리했다”며 “고정 연봉 수준을 대폭 높이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임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변경해 다수 직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산직과 차별화한 임금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보상 등 임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행보다. 그는 “책임급 직급 통합을 통해 승진자 중심 성과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령과 근속에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대우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 책임급 사무직은 월차 폐지, 약정 휴일 축소를 통해 기본급 17만 원이 오르고 격려금을 없애고 기본급 23만 5000원을 받는다.

또 직급 통일에 따라 경영 성과금 지급 기준은 영업이익으로 설정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성과급 또한 추가됐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하반기에 걸쳐 성과금을 25~30%가량 추가 지급한다. 성과급 변경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현행 59세에서 56세부터 적용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사무직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MZ 세대 사무직의 목소리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그룹의 젊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현대중공업그룹 사무직 공동행동’이라는 모임은 지난 4월 1호 선전물을 발행해 배포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사 측에 근무시간 준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생산직 노조 중심으로 임단협 교섭이 진행된 데 따라 소외됐던 사무직의 권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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