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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상자산 5대 키워드, '비트코인 8000만원·특금법·NFT·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비트코인 ETF'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2-21 15:11

코인원, 2021년 가상자산 업계 5대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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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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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비트코인 8000만원,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2021년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화두였던 5대 키워드로 선정해 21일 공개했다.

먼저 '비트코인 8000만원'은 10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20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는 신고점을 연달아 돌파한 점을 꼽았다. 지난 11월 초 코인원 기준 8247만60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신규투자의 유입이 급증한 것을 나타낸다고 코인원 측은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 코인원을 비롯해 12월 20일 기준 24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코인원은 빗썸, 코빗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12월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코인원 측은 전했다.

특금법 시행과 함께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안을 가결함으로써 1년간 유예가 결정됐다.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NFT가 꼽혔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 등에 주로 접목된다. 이를 필두로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NFT 영역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나섰다. 메타버스, P2E(Play to Earn) 등 NFT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급부상했다. 코인원은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NFT 사업에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주류 시장으로 편입됐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코인원 측은 진단했다.

지난 10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가상자산 투자 금융상품인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를 시작했다. 비록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선물 상품이지만,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고 코인원 측은 꼽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의 다변화, 신규 투자 유입 급증 등을 통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된 한해였다”며 “2022년에는 메타버스,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며, 그 중심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스템 안정화, 보안 강화 등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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