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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4 18:07

12월 1일까지 전체 고객 대상…특금법 준법 체계 강화

사진제공= 코인원

사진제공=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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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1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코인원을 이용하는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KYC를 완료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져서 이전에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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